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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최저임금 연동제
아이템명 최저임금 연동제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대비 세비는 13.4배로 OECD 11개 국 중 일본(14.9배)에 이어 2위.

 : 벨기에(4.4배), 스페인(4.5배), 뉴질랜드(4.9배), 프랑스(4.9배) 등

-  올해 국회의원 세비(1억 3,796만원)는 최저임금 대비 8.9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단위(만원)

연 도

2001

2004

2007

2008

2011

2012

2016

가상

의원세비(A)

7,9318

10,090

10,670

11,304

11,969

13,796

13,796

13,796

최저연봉(B)

527

691

872

9,46

1,084

1,148

1,512

2,508

비율(A/B)

15.05배

14.06배

13.01배

11.95배

11.04배

12.01배

9.12배

5.5배

 

※ 최저연봉은 김유선의 ‘최저임금 적정수준’(2015.4.5.)의 최저임금 월환산급을 연봉으로 재환산

가상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효과 (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 국회의원의 월정급여에는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포함

- 국회의원 1인당 월 240여만원(2013년 기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별도로 입법활동비 월 31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

-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그 입법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짜까지 산입하여 지급

-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과는 달리 비과세 수당

 

개선방향/대안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이하 적용 시 현행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기준 연봉 7,562만원

- 국회의원 수당 중 그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폐지

- 공무원 보수항목을 그대로 모방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상여금을 폐지하여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으로 단순화

-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면 국회는 법률에 반영

 

구 분

월 지급액

비 고

1. 월급여 (1개월)

 

 

일반수당

6,301,350원

법정 최저임금 월액(1,260,270원) × 5배

관리업무수당

폐지

 

입법활동비

폐지

 

정액급식비

폐지

 

특별활동비

폐지

 

소 계

6,301,350원

 

2. 연봉액 (12개월)

75,616,200원

월정급여 ? 12월

?

2.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삭감된 국회의원 세비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검토

-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시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87억원 절감

- 국회 내 청소용역 노동자, 인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에 우선 배정

-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지원기관 역량 강화와 시민참여제도 활성화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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