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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정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발표관련 성명서

[성명]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정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발표관련 성명서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맞불이라도 놓겠다는 정부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행정지침을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긴급조치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행정지침은 정부취지와 정반대로 노동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행정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무원의 행정사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합니다. 노동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부추겨, 집단행위와 법적소송 등 노동의 저항을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제95조는 이런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행정지침은 저성과라는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침입법화를 시도한 것으로 위헌적 폭거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행정지침에 담은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을 동시에 침해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노동자 목을 조르는 것 이외에 어떤 경제적 해법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 아사직전입니다. 재벌대기업 수출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부채에 의존한 단기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라는 재벌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대통령은 재벌의 입법로비나 다름없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양대 지침 발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벌의 쉬운 돈벌이 보장에 노동자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희생하는 비용절감전략으로는 기업도 내수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이틀간 요식행위로 시늉만 하고 이번 양대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야당과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양대지침 발표를 기습적으로 발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 지침공개로 노사정 파기를 선언한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노동개악으로 전국민불행시대를 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국민분열을 꾀하는 무도하고 부도덕한 이 정권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여야는 20대국회에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경제 전략대화기구를 설치해 경제주체들의 조정과 합의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갑시다.

 

 

 

2016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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