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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여성비정규직의 절망적인 죽음, 여성노동자들에게 일 할 권리는 과연 있는가?

 

또 한 명의 여성노동자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에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잡기 위해 최소한의 노동권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임금이나 고용불안을 넘어서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수시로 억압받고 있다.

 

전 국무총리가 여성노동자에게 성추행을 하고도 “딸 같아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40-50대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100일이 넘도록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들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일가족양립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성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여성노동자 A씨 또한 고용불안과 성추행 등 여성노동자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본부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뒤 1년만에 재계약이 종료됐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6개월만 더 근무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재계약을 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A씨는 근무를 계속했지만, 결국 지난 8월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불안정한 회사 생활을 버티는 동안 A씨는 저임금과 고용불안만 견디어 낸 것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수시로, 이루어졌던 지속적인 성폭력과 스토킹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했을 것이다. 더구나 사측 관계자는 A씨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성추행 등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좋게 나가라“는 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유서, 이메일, 통화기록 어디에도 없는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형편 등이 죽음의 원인이라며 오히려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

 

사측의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A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A씨를 포함하여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을 수립하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 당장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인이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와 사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서 A씨의 죽음에 온당히 져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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