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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중소상인위원회> 상품공급점 양성화 시키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성명서>

상품공급점 양성화 시키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위장·편법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골목상권과 중소 도소매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품공급점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막아내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미달의 입법안이다.

 

최근 2년 사이 수백 개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상품공급점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의당 김제남의원, 민주당 이언주의원은 물론, 새누리당의 이강후 의원은 규제 대상에 ‘준·대규모점포 상품공급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CEO들 조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장, 편법 SSM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품공급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품공급점의 법제도적 규제는 이번 12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장의 재량권에 맡기는 방안으로 형해화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였던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전면 폐기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상호 또는 표장이 포함된 간판사용 등의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조치 여부를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유명무실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이번 대안 입법안은 지난 1년동안 국회는 물론, 중소유통업계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 되었던 상품공급점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양성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상품공급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 12. 26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담당 민생대협실 최현국장(070-464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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