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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월말 입법예고하고 내일(금)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생체계측기만 최소 80만원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밝힌 원격의료 대상자는 847만 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생체계측기 구입비용만 6.7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 재정(39조)의 17%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여기에 통신장비나 이용료,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국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원격의료의 효과성이 높다는 근거는 제대로 제시된 바 없다. 원격의료가 특정 IT기업 장비를 팔기 위한 정책이라는 일부의 비아냥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원격의료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조차도 반대하는 정책이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안정성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원격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청진, 시진, 촉진 등의 진찰없이 단지 혈압이나 혈당 등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오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나 분쟁 문제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고 1차 의료를 약화시킬 것이다.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동네의원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병원까지 허용하는 당연수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애초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준비해 온 곳은 동네의원이 아니라 대형병원들이다. 대형병원이 외래 환자를 두고 동네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동네의원은 결국 대형병원에 밀릴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의 1차 진료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집중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돼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원격의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약은 파기하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정책은 공약하지도 않았는데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원격의료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IT 기업, 통신기업, 대형병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발걸음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위원장 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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