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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경찰청, 경찰청인권위 권고 패싱?'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펴보니
경찰청, 경찰청인권위 권고 패싱?

“경찰관 정보수집 범위서 정책정보 수집, 신원조사 삭제하라”
경찰청인권위 권고 수용 안 해
이은주 의원 “권고 취지 반영해 입법예고안 수정해야”

 

경찰청이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 등을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에서 삭제하라는 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찰청인권위원회 결정과 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청)의견 등을 확인한 결과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입법의견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해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해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당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가, 12월31일 경찰청인권위로부터 ‘개정 권고’ 의견을 받았다.

 

경찰청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경찰청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범위 등)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재난?안전사고 등, 도로 교통상의 위해 방지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구체적 위험’으로 명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정보 수집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신원조사, 경찰 본연의 임무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큰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우려가 있는 차별적인 규정인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정보업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수행 원칙, 정보업무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등 규정 신설하고, 정보업무에서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을 보호하는 사항과 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 등을 통한 정당하지 않은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 권고 결정 내용 전반을 수용·반영해 별도의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이 같은 권고들이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권고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외국·외국인 정보’는 삭제했지만,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질서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 <표 참조>

시행령 개정령안

경찰청인권위 권고안

대통령령 제정안

6.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삭 제>

 

6.공공갈등·다중운집으로 인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7.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질서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

<삭 제>

 

 

 

 

 

7.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

9.공공안녕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정보

<삭 제>

<삭 제>

10.국가기관·지방자치·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삭 제>

9.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대신 각각 ‘공공갈등·다중운집으로 인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로 문구 표현만 일부 바꿨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도 삭제 대신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로 수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정책정보는 객관적·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불법사찰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했다”며 “경찰개혁위, 국가인권위, 경찰청인권위 등에서 이관을 권고한 정책정보,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에서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시 그에 따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보경찰 업무 범위에 정책정보 수집과 신원조사 업무를 존치시키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국가인권위와 경찰개혁위 권고를 무시하고, 경찰개혁위 권고에 대한 이행 약속을 경찰청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8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에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도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정부차원의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하고,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도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을 통해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관계부처 업무협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 정부 임기 내 조정·이관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책정보, 신원조사를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관계부처 협의로 대안을 만들라는 게 경찰개혁위 권고였고, 그 대안을 만들어 오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며 “대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업무 이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는지, 수집·작성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도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 대응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재사용하고 있고, 명확하게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수집절차가 어떤지,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정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인권위와 경찰개혁위 등의 권고 취지를 반영해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시행령 개정령안, 경찰청인권위 권고안, 대통령령 제정안 비교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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