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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문

 

네이버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기자회견 발언


 <발표내용 요약>
- 혁신금융 빙자해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의 금융업 허용, 은산분리-전업주의 원칙 훼손
-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법안, 공론화 없이 추진
-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특히 법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의 시스템을 흔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근원적으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자본이 아니라 타인자본 즉,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관리되어야 하고,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금융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비금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두었습니다. 소액?후불결제도 허용하고, 계좌개설도 허용해 선불지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업무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빅테크의 내외부 모든 거래의 권리관계를 금융결제원의 지급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외부청산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독과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껴맞추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빙자해서 비금융회사인 빅테크업체들에게 금융사업을 허용하고 전자금융종합그룹을 출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취합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일 정무위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의 우려와 문제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빅테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규제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입니다.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1년 2월 24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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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사태 유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기자회견문]

금융산업 시스템을 뒤흔들 개정법안 추진을 멈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2020.7),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발표 중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 발표 (2020.10)에 이어 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없이 빅테크 업체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문제가 본 개정안의 핵심임에도, 지급결제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으로만 축소되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본 법안 개정안은 혁신금융을 빙자해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에게 금융사업을 허용하고 전자금융종합그룹 출현을 독려하는 개정안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본질인 빅테크·핀테크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채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 개정추진에 대해서 멈추고 이권 다툼, 지배구조 문제로의 변질이 아닌 바람직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시간을 두고 이어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국회 내외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개정에 다양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법개정 진행을 중단하고,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금번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안 개정이 아닌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내용의 법안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여러 문제와 우려를 안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 없이 법안 개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판도를 뒤흔드는 전금법 전면 개정에 앞서, 개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의 급격한 금융산업 진출이 금융산업의 은산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특정 비금융사업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 디지털금융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 폐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규율체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빅테크, 핀테크 업체에 대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 현재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있지 않으며, 2021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도 제외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핀테크, 빅테크에 적절한 규제 없이 신용카드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는 방안인 만큼 이용자 자금 관리, 청구권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과 함께 지급서비스업에 대해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금융거래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정과 기준마련 등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규율체계는 국회, 정부와 더불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고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빅테크 등 금산복합업체의 가속화 된 금융산업 진입이 우려되므로, 이들의 몸집 불리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논의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금융의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노동자’, ‘일자리’, ‘금융소외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가 빠져있다. 전금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개정법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2021년 2월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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