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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위한 종합토론회 열어


- 단식 농성 함께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와 산재유가족 김미숙, 이용관님 등 참석
- 심층 토론을 통한 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한 종합토론 진행

 

오늘(23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주최하고, 강은미 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가 함께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회를 국회 본청 223호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을 훌쩍 넘기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제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중대재해 유가족들이 참여해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당부했다. 김미숙 님(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용관 님(故 이한빛 PD 아버지), 김선애 님(한익스프레스 유족), 김도현 님(故 김태규 노동자 유족)은 지난 12월과 1월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산재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1년 뒤 시행을 앞둔 법에 대한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재청문회에 대해서도 기업책임임자들의 구체적인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답변과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질타하며, 국회에도 쓴소리를 전했다.

 

강은미 의원은 개회 및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는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서글픈 심정으로 기권 토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실제 산업재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원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상시적인 산재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 등을 촘촘히 살피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전)정의당 노동본부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 내용으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한 토론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에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 쟁점>에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포스코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내용에는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발언했다.

 

강은미 의원은 “어제 열린 산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명백한 책임과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의당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산업재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및 개선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 법의 빈틈을 메워 갈 법률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현대중공업, 쿠팡 등 중대재해 대기업에 맞서서 (가칭)현장검증단 운영 및 제보, 각 산업단지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당 차원에서 운영토록 하겠다”며 정의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제 노동,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등 300여개 단체가 꾸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산재유가족, 정의당과 함께 법 제정 이후에도 산재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 법은 국민 10만원이 청원에 찬성해 발의 된 법이기도 하며, 우리 국민 72%가 법 제정에 찬성한 유례없는 국민 입법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재유가족들이 사실상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가로서 살아가게 만든 지금의 현실에 대해 돌아보며, 우리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의당의 다짐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 故 노회찬 의원의 발의로 이 법을 제출한 이후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강은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고, 지난 故 김용균 청년의 산재사망 이후 산안법 개정으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잇따르는 산업재해 등으로 법 제정의 필요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각 지역별 법제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활동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동본부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후속사업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 내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50인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및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 문제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집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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