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제6차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결과

6차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01222() 1930
- 장소 : 온라인(zoom)
- 참석 
: 강민진, 이상우, 정채연, 송성준, 김선웅, 김다정, 임아현, 김진욱, 송나영, 남지은, 이양호, 최성용, 김토담, 한상구, 김우용, 장규진, 정성광, 이도영, 신지영
- 불참 : 류호정, 장혜영, 황대섭

 

성원확인

- 회의 성원을 확인함.

 

1. 보고안건

1) 창당준비위원회 사업 진행 현황

- 창당준비위원회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함.
- 정의당 
대표단-청년 창당준비위원회 간담회를 1224() 13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장 참석자 2인을 선정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과 온라인 캠페인을 1223()에 참여하기로 함.
- 기 청년정의당 선거일정을 당규에 맞춰 아래와 같이 조정함.

2월 1일(월) / 선거공고

2월 2일(화) / 선거인명부 작성

2월 3일(수) ~ 2월 5일(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월 5일(금) / 선거인명부 확정

2월 8일(월) ~ 9일(화) / 후보등록

2월 10일(수) ~ 21일(일) / 선거운동

2월 22일(월) ~ 26일(금) / 투표기간

2월 26일(금) / 개표 및 선출결과 공고

2월 27일(토) / 취임

 

2. 보고안건

1) 청년정의당 재정 관련

- 청년정의당 재정()을 아래와 같이 전원 합의로 수립함.
- 재정은 청년당원 당비 50%와 국고보조금 5%로 구성한다. 단, 2021년 청년정의당 재정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마련한다.

2021년 예산은 창당준비위원회의 기존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의 국고보조금 일부에 더해 청년당원 당비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편성한다.

 

- 청년정의당 재정분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전원 합의로 수립함.
- 기준설정 1) 최소한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할당받아 청년정의당 중앙 인건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년당원 당비 중 일정 비율로 정해질 청년정의당 재정을 한시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이 30:70의 비율로 분배함 단, 2021년에 청년당원 당비 50%를 청년정의당이 할당받는 경우 동일한 전제 하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25:75 비율로 분배함. 차후 청년정의당 특별당비 수입이 청년당원 당비 할당 재정 규모에 다다를 경우 당비 할당 재정 중 중앙 및 시도당 분배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음.


- 기준설정 2) 시도당에 분배될 재정은 각 시도당의 당비비율에 따른 차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시도당에 분배될 재정 전체 규모의 40%에 대해서는 시도당별로 균등하게 분배함. 단, 시도당별로 일정 금액을 최소 배분금으로 보장함. 학생위원회가 있는 시도당에 대한 특별 지원금의 규모는 1기 출범 이후 논의하기로 함.
 

- 기준설정 3) 청년정의당 특별당비 수입은 청년정의당 중앙으로 귀속함.
 

- 기준설정 4) 청년정의당이 조직한 후원금의 경우 각 시도당별로 모금한 후원금은 각 시도당으로, 나머지는 중앙으로 귀속함.
 

- 기준설정 5) 미창당지역에 할당되어야 할 재정의 경우, ‘기타 지역활동비’로 귀속한 뒤 청년정의당 전국사업, 지역 지원사업과 미창당 지역 지원 사업비로 사용함.
 

- 기준설정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재정 분배의 예외사항을 둬야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정 분배 기준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 청년정의당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청년정의당 재정확보방안에 대헤 일정 시점까지 각 시도당위원장 및 사무처장, 운영위원, 전국위원의 의견을 각 지역별 창당준비위원들이 확인하기로 함.
- 청년당원 당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안, 청년정의당 특별당비 모금사업 계획안, 확대사업 계획안을 창당준비위원회 기간 중 준비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전수조사, 조직전략현황조사, 업무소통시스템 등 사무국의 업무협조사항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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