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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전국 80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나날이 성장 중인 대한간호조 무사협회와 함께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홍옥녀 회장 님을 비롯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모든 간호조무사협회 여러분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수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 행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가 19.8%로, 전체 노동자 18%에 비해 높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의료 기관도 올해 조사에 따르면 19.9%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작년 전체 노동자의 16.5%보다 높습니다. 다른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부터 취약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 무사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져야 의료 현장의 화목과 환자의 행복 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5년째 진행된 실태조사를 망라하 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 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골자로 「전태일 3법」을 추진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호조 무사, 노동조합이 필요한 간호조무사들께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여러분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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