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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이 와중에 부교육감 자리 챙기려 법까지 고쳐

부교육감 고위직 자리 챙기려 법까지 고쳐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 와중에 부교육감 자리를 챙기기 위해 법까지 고친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어제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교육감 자리 원포인트 법안으로, 민주당이 발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1명씩이다. 경기교육청은 2명으로, 법적 기준 ‘학생 170만명 이상’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 줄면서 작년부터 기준 아래가 되었다. 법을 준수한다면 당연히 1명을 줄여야 하나, 교육당국은 22개월째 그러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기준을 손대기로 한 것이다. 법을 고쳐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교육당국 요청과 여당 발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 감소한다고 교원 줄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생 줄어도 높은 자리는 그대로다. 

고위직 자리를 위한 교육부, 교육청, 여당의 합작품은 눈살 찌푸리게 한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교육청은 더구나 학급당 20명 법안에서 ‘20명’ 수치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곳이다. 학생 위한 조치에 난색을 표한, 그런 기관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 

법안소위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거대여당과 보수야당의 힘으로 정기국회내 처리가 예상된다. 

국민이 준 힘을 고위직 자리 챙기기에 사용한 점,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1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참여댓글 (1)
  • 이프온니

    2020.12.02 23:30:51
    경기도교육청스럽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