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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인천 남동공단(공장) 화재폭발 사고 현장 방문 발언

일시: 2020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강은미 원내대표

먼저 이번 화재폭발사고로 숨진 3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인천 남동공단에서 지난 19일 목요일에 화재폭발사고로 일하시던 3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5분도 부상을 입고, 구조하던 소방대원분들도 다치는 등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당국의 조사로 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교반기 수리 중 일어난 화재폭발사고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었는지, 기업의 안전조치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 3분의 고인께 더욱 죄송한 마음입니다.

법 제정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치 없는 법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관련 대책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배진교 의원   

이번 화재로 인해 노동자 세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으며, 이 외에도 소방대원을 포함해 여덟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남동공단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늘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당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업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제대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없는 지금, 이번 화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얼마나 처벌받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이상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 남동공단은 중소 화학공장 등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 중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5%에 달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년간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4년 동안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사고처럼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꼭 통과시킬 것을 다짐하며, 사고원인 파악과 안전시스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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