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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기면 제재법 마련 지시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입니다.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추미애 장관에게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미애 의원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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