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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탈탄소] [탄소배출 관리 2] 강은미 의원, 소주병 표준용기 하이트진로에 휘둘리는 환경부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표준화병 제도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우리나라 주류업계 7곳을 시작으로 10곳의 업체에서 주류 교환비용을 없애고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소주병 표준용기 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그 당시 지방 주류업계에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에서 ‘표준화병’ 자발적 협약을 주도로 협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유지해온 자발적협약이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의 비표준화병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깨졌다. 비표준용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비표준용기의 혼합과 생산자 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사용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앞으로 녹색병 재활용 과정에 원료물질이 적체되는(깨진 유리병이 쌓이는) 등 유리병 재활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년간 유지해온 자발적협약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한 것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준화병을 어길시 처벌조항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은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측면의 영향 분석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비표준용기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경우 최초 신병 투입에 의한 비용발생과 회수 체계에서 혼입률 증가로 추가적인 선별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둘째, 환경적 측면으로 비표준용기 신병을 투입함으로써 요구되는 추가적인 에너지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표준용기의 증가는 회수주체인 도매상과 소매점의 선별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EPR 유리병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있었다.<이미지> 참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가 기업의 자율화로 이끌려 제대로 된 방안을 내지 못하고 법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점이다. 지난해 제조사들의 표준화병·비표준화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환경부는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휘둘리는 꼴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비표준용기로 신제품이 제작되면, 이산화탄소가 28,137톤이 발생되며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11.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업계 자율화를 통해 환경부가 스스로가 재활용 정책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배달음식, 택배,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정부는 주류 표준화병의 제도개선을 계기로 점차 적용 분야를 넓혀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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