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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일정] [경남] 활동가기본교육 11월 08일(일)


※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09:30 ~ 09:50

20

등록 및 접수

 

09:50 ~ 10: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10:00 ~ 11:0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1:00 ~ 12:30

90

[성평등 심화교육] 정의당의 성평등 매뉴얼과 대처

김가영 성평등 강사

12:30 ~ 13:30

60

점심식사

 

13:30 ~ 14:50

80

[평등 심화교육] 차별잇수다(토론형 교육)

진행팀

14:50 ~ 15:50

60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당원실천과제

이헌석 전 에너지생태본부장

15:50 ~ 17:00

70

6기 당전략과 중점 사업

김응호 부대표


문의
경남도당 임동선 국장 055-267-6467


교육장소 안내
- 한화리조트 거제
- 주소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2501-40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1762341712

고속버스

출발지

운행시간

배차시간

소요시간

첫차

막차

서울

서울남부터미널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6:40

23:59

30/1시간

4시간 20

동서울종합터미널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7:30

17:30

1시간 20

4시간 45

대전

대전복합터미널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8:00

22:10

1시간 20

2시간 40

부산

부산서부터미널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6:10

22:00

20/30

1시간 20

  1. 31, 31-1번 버스이용, 임호정류장에서 600m 도보이동

 

시외버스

출발지

운행시간

배차시간

소요시간

첫차

막차

부산

(2000번 버스)

부산 하단역 관포

6:00

22:30

30

1시간 6

  •  2000번 버스 하차 후 관포 리조트 진입까지 시내버스 및 콜택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도

구분

정보

서울역부산역

비고

KTX

첫차

05:15

 

막차

22:30

소요시간

2시간 40

새마을

첫차

06:16

막차

20:25

소요시간

4시간 40

무궁화

첫차

05:56

막차

21:50

소요시간

5시간 30

지하철

부산역

부산역 지하철 1호선 서면역 환승 2호선 사상/호포행 이용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30-1, 31, 31-1번 버스이용, 임호정류장에서 600m 도보이동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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