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취재요청] 강은미 의원,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실현 토론회

 

담당 정송도 보좌관 010-5299-6559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취재요청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0년 9월 23() 1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

주최 정의당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노동본부정책위원회정의정책연구소

 

1부 개회

인사말

· 심상정대표

· 강은미국회의원

· 방기홍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회장

 

2부 현장사례 청취

대리운전 노동자 실태증언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 증언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부지부장

중소상인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3부 토론회

좌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발제

· 정의당 전국민고용·소득 보험법 주요 내용 및 입법추진계획

(권영국 정의당노동본부장)

토론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홍경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과장

 

 

  • 취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이에 맞추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근로자의 실직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급여 지급요건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 하려는 것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