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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 임대료 차감청구권의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22일
() 오전 11, 정의당 배진교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 임대료 차감청구권의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구상
  • 전 적극적 행정으로 선제적 조치해야

 

  • 의원(정의당. 비례)20일 오전 11,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와 방역차원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3.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이다.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이기때문이다.

 

4. 앞서 배진교 의원은 9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담에서 코로나 시기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고통과 관련해, 행정명령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단행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기도가 이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5.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한편, 배진교 의원은 지난 8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붙임> 기자회견문 초안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기자회견문>

 

임대료. 법률상의 차임감액청구권실체화 절실

 

-정부의 적극행정 필요, 국회는 법률개정으로 뒷받침 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며 가족같은 직원들을 내보낸지 오래입니다. 이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나 고용인원의 대폭 감소 등 정부의 각종 고용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다시 개점휴업상황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토막을 넘어서 매출이 제로에 수렴하는 벼랑끝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입니다. 코로나 확산국민에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일부 적극 참여한 착한 임대인도 있었지만, 자영업 생업현장에서는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기에 전례없는 세계적인 재난에 전례없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과 자영업단체, 상가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의 차임증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중앙부처의 지침,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자영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 임대료(임차료) 경감을 위해 법률상에 보장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적 부활을 위해 당략을 떠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지원하고 있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차료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원정책을 일반화 한다면 적정임대료에 대한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례없는 감염병 상황이기에 민생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의 대다수 임차인이 생업의 존폐기로에서 임대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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