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지금?’인사말





9.22() 담당 : 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지금?’인사말

 



일시: 2020922일 오전 93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환영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에서 공동주최했으며, 공동주관에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뿌리 내린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호주의 대사님들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한곳에 모이는 일 자체가 매우 귀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자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논의되어야 할 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목격하며 차별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고, 동시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낳은 불평등과 이에 대한 극복은 전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고 보호할 차별금지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당사국들이 이러한 오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고, 실제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정착된다면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편견을 걷어내고 법안의 취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의제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으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한번 상상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큰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은 존엄과 평등을 상상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국회 인권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의 권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애써주신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우리당 장혜영 의원님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식구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인권 발전을 위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마이클 대나허 캐나다 대사님, 미하엘 라이펜슈툴 독일 대사님,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님,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님, 닉 메타 영국 부대사님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또 발표를 위해 와주신 각국의 서기관, 참사관님들 또 국내 발표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해주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사관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함께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 때에도 우리당 김종대 의원이 주최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모두 함께 해주셨고 대통령 선거 때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저의 1분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호주대사님을 비롯한 여러 대사님들께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주 제임스 최 대사님께서는 오늘 안 오셨는데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더 있습니다. 호주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대법관입니다. 커비 전 대법관께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의당이 20대부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발의 의원 숫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너무 애석해하시며 하루속히 정식으로 발의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을 여러 차례 피력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가 한국에서 그토록 열망하던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한 계단 더 올라갔다는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별을 넘어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차별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분들과의 이 굳건한 연대가 대한민국의 인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쳐졌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서야말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제1의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덮친 재난 속에서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 시위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 재난의 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둥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재난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포괄적 존엄지킴이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주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굳건한 연대,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국경을 넘어 이웃 아시아 나라에도 널리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중한 이 자리를 통해 각국이 축적해오신 인권 증진의 역사와 지혜를 나누고, 재난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인간 존엄이라는 제1 시대정신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풍부한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주한 해외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공동주관해주신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각국 대사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마이클 대나허 (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님, 필립 르포르 (Philippe Lefort) 주한프랑스 대사님,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 독일 대사님,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대사님, 닉 메타 (Nik Mehta)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님, 그리고 서면으로 축하말씀을 전해주신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맡아주실 각 대사관의 참사관님들과 윤지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각국의 대사님들이 함께 참석해주신 것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국제적 기준으로도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표현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난 4월 인권위 국민인식 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87.7%에서 볼 수 있듯. 많은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응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조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론조사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훨씬 더 크게 나서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할 시기이며, 아주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비해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에도 확실하게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에 대해, 이번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회 위원장 최영애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권인숙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새로운 국회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계신 장혜영 의원님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한국사회에서 꼭 이뤄야 하는 법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와계시는 각국 대사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이름은 다르지만 이 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그 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 정말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었는지, 아니면 한 사회의 품격을 올리고 차별을 예방하고 그 나라의 민주를 승격시킨 경험을 갖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유익한 자리일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주최 해주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에 대해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제정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지, 단지 제정한 채로 떠다니는 법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 낼때의 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평등법을 추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때, 가정폭력 방지법을 만들 때,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 때, 호주제 폐지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반격이 심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얘기했고, 전세계에 성폭력 천국이라 알릴 일이 있냐며 국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딛고 한국 사회에선 개인의 존엄이 드러나고 있고, 전세계에도 인권과 민주를 하나의 품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될 것인가, 난관에 부딪히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밀면 끝까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기에는 이 법이 12월에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년 2월이 되면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이 모든 이슈들이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간 동안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당혹스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에 직면했습니다.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허약한 사회였나하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올리면서 또다시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외국에서도 어떤 나라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섰습니다. 저는 7대 종단의 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6대 종단에서는 모두 함께 하겠다했고, ‘현존하는 하나의 구성원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며 유림과 천도교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힘이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기독교 정신 속에서는 동성애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오늘의 컨퍼런스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도 힘있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종교계 원로를 국회에서 모시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신교계의 원로분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꼭 해야 하는거냐라는 질문과, 그래도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우리나라가 이만큼은 온 것 아니냐라는 격려의 말씀도 전해 듣고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정의당이 629일에 차별금지법 발의로 용감하게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인권위는 6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정의당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섰을 때 맞아야 하는 많은 화살을 맞고 계셔서, 저희가 또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룸을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같이 가고자 하는 일에 협업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업과 연대는 단지 국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차별금지법을 갖고 계시는 나라의 대사님들께서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같이 환호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신 장혜영 의원님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평등법 시안을 발표한 국가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권인숙 의원님의 앞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주한 대사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험과 의의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21대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된 현재,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은 여전히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를 촉구합니다.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은 2006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로 총 일곱 차례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제정 과정의 최대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였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선, 제도화된 LGBTI 차별조항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상호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지만, 군대 내에서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범죄화는 LGBTI 군인들로 하여금 따돌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차별 못지않게 LGBTI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사회 전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차별과 혐오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언론은 방역과 관련 없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특정하는 내용의 기사로 LGBTI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일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은 물론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LGBTI 권리보유자들은 급증하는 혐오에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는 LGBT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LGBTI 차별을 막는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LGBTI를 포함하는 평등을 향한 외침은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만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아시아에서 LGBTI인권의 주류화라는 대세적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의에서 머물지 않고, 제정으로 나아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움직임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의 토론이 그 동안 유예되어온 평등을 향한 마땅하고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컨퍼런스에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퍼런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500개 이상의 언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입니다. 1948년 캐나다의 존 험프리는 당시 근대인권제도의 아버지라며 넬슨 만델라로부터 칭송받았던 법학자입니다. 존 험프리 법학자는 선언 초안을 작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완성된 세계 인권선언은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두 개 조항은 평등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점이 명시되어있고, 정체성과 신념을 막론한 모두를 일컫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즉 헌법 정신에 입각합니다.

 

저는 지금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강제이주, 기후위기, 경제불평등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에 있어서 인간 존엄에 근간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치·경제·시민권·문화에 대한 권리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내적, 또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는 다양성이라는 정신을 포용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사유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협력과 포용을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습니다. 여러 아이디어와 지식과 능력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그만큼 경청되어야 합니다. 여성·아동·이주민·성소수자·인종차별을 받는 모든 사람·장애인·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모두 제대로 경청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환영하는 국가로 알려져있지만 늘 그렇진 않았습니다. 캐나다 역사에도 어두운 순간이 있었고, 일부가 차별과 소외와 제외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까지 우린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캐나다는 배타성에는 그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구성원이 발휘하는 연대의식이 있을 경우엔, 모든 사람의 능력이 어우러질 경우에 사회가 더 꽃피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외국공관의 대표로서 예를 갖춘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지만, 저희 전통은 늘 명확했습니다 . 캐나다 출신 선교도가 한국 교육제도를 세우는데 기여했고 조선시대 당시 여성 학교를 세우는데도 기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학교가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도 그랬습니다. 프랭크 쇼필드와 같은 선교사가 한국의 존엄을 위해 노력했고, 6.25때 참전용사로 한국의 가치를 수호하다 사망한 캐나다 용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번째로 한국에 부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은 세계적인 추세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한국이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리포르 (Philippe Lefort)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신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차별 철폐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별철폐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이든, 삶 어느 순간에든 차별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나 연령으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매년 차별과 관련해 약 5천 건의 심사청구가 올라옵니다. 권리보호관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3분의 1은 출신, 3분의 1은 성별, 3분의 1은 장애 관련 차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입법 과정에서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여러 법을 가지고 있고 평등과 관련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이은 것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엔 특정 계급의 특권을 없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789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전통은 선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여러 법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프랑스 법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원칙으로 해석하고, 특정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789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동등한 상황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기준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루소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여전히 우리 법체계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으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익과 공익이 충돌될 때, 차별과 관련해 공익이 우선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법체계가 지난 시간동안 형성되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차별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고, 당시 프랑스는 최초로 인종차별 관련 명예훼손과 공격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1972년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전통과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와 함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5개의 차별금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25개의 근거가 우리 형법에 반영되어있고 이러한 25개의 근거로 차별이 이루어지면 범죄로 간주합니다.

 

저희는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법체계와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 시민의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 국민은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철학과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집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를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시민의식이 변화했고 국가인권자문위가 조사한 관용도 지수에서, 지난 7년동안 13포인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국민은 더 많은 관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대표와 참여율도 크게 증가했고, LGBT에 대한 편견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성평등과 장애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과 LGBT 증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프랑스혁명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입니다. 차별은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합니다. 계량하기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비용입니다. 일례로 교육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스킬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최근 판데믹 상황에서 보듯,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가 사회적인 이익을 해친다 우려하지만, 차별이야말로 사회적 조화와 화합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증오와 무관용, 편견이 결국 사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출신과 장애,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진 않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프랑스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신념, 프랑스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각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을 위한 노력과 컨퍼런스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주한 독일 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 개최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지금?>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자세한 것은 2부에서 동료이신 하나 베커 서기관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이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파리에서 72년 전에 채택된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지하시다시피, 이러한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72년이 지났는데 아직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등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독일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은 기본법인,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있고, 2항은 남녀 모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 문장이 헌법정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평등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변호사였는데, 헌법에는 이 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도 자신의 성별이나 성적지향이나 출신인종, 언어, 본국, 인종, 신념, 종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선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은, 헌법의 평등한 권리라는 기초하에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틀이 존재하는데, 독일에서는 일반평등대우법이라는 것이 포괄차별금지법으로써 2006년에 채택됐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2006년은 최근인데, 그만큼 독일에서는 오랜 싸움과 투쟁이 있었고, EU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두 번째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실제로 보장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마음에서 평등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엘레베이터에 탔는데 옆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길을 잃었다면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뇨, 저 이 건물에서 일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인종차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피부색을 보거나 다른 성적지향을 보면 나 스스로도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평등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어 스스로도 비판적으로 보고 스스로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 근간에 대한 큰 도전이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불평등이 만연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구조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특히 소수 민족이 희생당했습니다. 아시아계, 독일에서는 로마 신티, 토착 소수 민족과 난민, 이주민이 계속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이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코로나19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차별합니다. 그렇기에 팬데믹이 우리 모두의 행동과 생각과 관행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 문장,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행동의 지침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컨퍼런스가 유용한 포럼으로서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 (Philip Turner)

 

오늘 진행되는 국회 차별금지법 인권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국내외적으로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의 역사가 강한 나라입니다. 최근 발표된 뉴질랜드 '국제인권 행동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와 사형제도의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뉴질랜드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많은 변화와 다양한 시도 등으로 변화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한 영국 부대사 (Nik Mehta)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내외 귀빈 여러분, 주최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영국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인권을 수호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협약과 조약을 통해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행해 왔습니다. 국제권, 자유권, 사회권, 인종차별 철폐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5개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 철폐도 포함됐습니다. 영국에서 차별이란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목소리 내어 시민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담은 영국의 평등법이 2010년 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0개 법률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컨퍼런스 2부에서 영국에선 어떤 과정으로 제정되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법 이행을 위해 영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전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또 다른 회의에서 제 개인적인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경제적 난민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간다 동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어머니께선 1970년대 초반에 강제 이주를 당해 영국으로 갔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여성이 1970년대 영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70년대에 금지되지 않았고 80년대에도 철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놀랍고 실망스럽게도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는가, 택시에 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는것과 같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안 제정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지를 표합니다. 이런 법을 통해 다양성, 사회가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영국이 포용과 다양성을 지지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호주 대사 제임스 최 (James Choi)

 

이번 차별금지법 국회 인권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등과 반차별은 법치의 근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존중 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들은 국내법과 정책의 이행을 통해 개별 국가가 적용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를 보유한 호주는 모든 국적,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국가의 문호를 개방해왔습니다. 호주 인구 절반은 해외 태생이거나 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태생입니다.

 

호주 정부는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용인, 관용,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혐오 범죄와 차별 시정을 위한 포괄적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들은 특히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어느 국가도 이 문제에 있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개최되는 컨퍼런스와 같은 자리가 각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전체 영상은 정의당TV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nmaMF4BbDkE)

  • 자료집은 추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