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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922일 오전 900

장소 : 본관 223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공수처법이 시행 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15일 출범 시점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기며 기구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급기야 위원 추천을 국회가 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유불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은 그 동안 여야를 떠나 공감해 온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자당의 정책 및 공약부터 제출 된 법안, 주요 발언 등을 볼 때,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쟁으로 공수처가 활동하지 못하는 구조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과 분노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7명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견제 장치를 많이 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위헌 소송 등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 빨리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공정한 경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하고 미스터 경제민주화로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법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이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다시금 제 버릇 남 못 주고 재벌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려거든, 말 뿐인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접 행동에 옮겨 공정경제 3법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바로미터는 공정경제3법 처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의 작업에 박차를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심상정 대표

(4차 추경 및 재정준칙 관련)

오늘 4차 추경을 다루는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만 처리가 불투명해보입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민생문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국민도 반대하고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해서 깨끗하게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이 설득력이 있어야 타협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국민독감백신에 이어서 돌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원래 양당이 주장했던대로라도 피해업종·피해계층별 추가지원에 합의해서 서둘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가장 절박했던 올해 창업해서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실직자, 아동돌봄특별지원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추석 연휴 이후 지급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선별집착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와중에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겠다는 재정준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급한 것은 재정준칙 발표가 아니라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비상재난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백만장자세를 도입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우리나라 1%의 슈퍼부자들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해서 코로나 재난 극복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정준칙 발표 이전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난 위기극복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 재난 속 여성불평등 심화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이야기하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약자들은 재난 위기를 맨몸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화마를 입은 어린 형제, 감염병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코로나 블루20·30대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노동과 돌봄의 구조가 여성의 삶부터 옥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진행한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공적 돌봄 체계가 멈추자 그 공백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돌봄 노동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이미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했던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돌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돌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이탈한 현상도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가사 활동 중인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은 전년보다 4천명 늘었지만 여성은 213천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을 성별로 따져보니 여성에게는 40.2%만 배분됐습니다. 비정규직과 대면서비스업을 대다수 차지하는 여성들이 실업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과 성차별적 노동구조 속에서, 여성을 지킬 안전망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여성이 틀어막고 있는 돌봄을 외면하면 언제든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당연하다거나 몇 사람만의 불행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재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인지 예산은 바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제도화 해 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난위기를 계기로 성인지 예산이 제 구실을 하여, 국가 차원의 근본적 대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기 바랍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한다는 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와 고인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연 저 모습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황당한 이 영상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피해자는 단숨에 꽃뱀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성의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이 속한 정부 산하 성폭력통합지원 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고, 현 여권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만 공론화한다는 가짜뉴스도 버젓이 보도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저열한 행태들에 차라리 침묵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고인이 속했던 진영을 지킨다는 어줍잖은 명분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열한 행태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경찰에 촉구합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밀 누설 등 보호법익이 다른 처벌 조항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TF’를 구성하고, 지난 910일부터 법안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외침에 온 힘을 다해 응답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교 의원

(택배노동자 관련)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업무 거부는 철회했지만,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업무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선물과 택배가 많아지면서 택배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물류 택배물동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택배물동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하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몇 시간씩 걸리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며, 한 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물량으로 인해,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는 분류작업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13시간에서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7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택배노동자들에게 추석은 대목이기 전에,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에,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사전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분류작업에 대해 안정적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석기간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서려 했던 택배노동자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은주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특별법 관련)

오늘 저는 정의당 의원총회에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합니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패, 비리, 성비위 공직자도 당하지 않았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멍에를 풀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대량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이뤄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 정부에서도 감행됐던 노동권 탄압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입장과 법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탄압의 흑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LO 가입국으로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또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입법을 거부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해직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방임됐던 불의를 바로 잡고 법적 안정성을 시민 속에서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고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직된 것처럼 선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취해진노조 아님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노조 아님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된 상황에서 똑같은 이유로 단결권이 부정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고 여당은 <징계 취소 특별법> 입법에 나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내일(923)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 개폐 여부에 대한 정세균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가 열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임신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의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 판결과 법무부 자문위원회의 안이 나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깊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낙태죄는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법체제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를 끝내고 생명과 여성 인권 보호에서 균형점을 찾으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성의 결정 없이 생명보호는 불가능하고, 낙태죄로는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낙태죄 폐지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09.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발표) 응답자 99.2%낙태죄에 반대하였으며, 응답자 99.8%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에 찬성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의 중단이 처벌이 아닌 여성의 권리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헌법과 인권의 요구이며,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어설픈 정부안을 이리저리 돌리며 당-정간 폭탄 돌리기식으로 다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낙태죄 폐지 문제에 더 분명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 중단, 권리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0922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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