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먼저 이제 그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나서주신 117명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불법 진압작전이 자행된 게 2009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만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하루 62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경찰청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강경 진압이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돼서 사과했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린 건 미안하지만 하던 노동자 탄압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왜 해고노동자들이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9년 당시를 되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은 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틀 동안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1,154명으로 5년간 투입된 숫자의 절반입니다. 이틀 동안 사용한 물대포는 228톤으로 경찰이 5년간 사용한 물의 41%입니다. 무엇보다 살인자와 테러범 등에 사용하는 테이저건이 난사됐습니다. 국가가 이런 야만적인 폭력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MB 정부가 평소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싸웠는데 국가로부터 살인자와 테러범 취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사과하고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복직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겐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쌍용자동차 진압은 기준과 원칙, 방법, 절차 모든 면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더 이상 사법부로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 이런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진압작전은 당시 청와대에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직접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 치유방안 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탄압에 사과하고 치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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