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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삼척화력발전소 해안 침식문제 국감에서 삼척블루파워(주) 책임추궁할 것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강원도 동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로 발생하고 있는 맹방해변 해안침식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척 화력발전소의 시공을 맡은 포스코 건설과 두산중공업은 삼척시에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맹방 해변 앞바다에서 케이슨 제작장과 해안부두, 방파제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맹방 마을주민대책위는 케이슨 제작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맹방해변의 침식 현상이 심각해졌다공사장 해역에서 악취 나는 펄모래로 돌려막는 양빈(해안 침식을 막기 위하여 침식 해안에 모래를 보급하여 인위적으로 해변을 조성하는 일)작업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은 19() 건설 현장을 방문해 맹방해변 모래사장의 폭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높은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소나무 숲 앞까지 침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붙임> 참고

맹방해변은 2015813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연안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침식변화 D등급(심각) 평가를 받고 있다.
 

201810월 해상공사가 시작된 뒤 맹방 해변의 제작장 공사로 해안 침식현상이 심화됐는데도 관련 처분 기관인 산자부가 삼척블루파워()에 공사 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명사십리로 불리는 맹방해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건설 강행으로 침식이 회복 불능의 단계에 이르렀다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삼척블루파워()에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삼척시도 책임을 져야한다이전에 궁촌항을 증설하면서 원평해변이 침식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삼척시가 시급히 건설중지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치명령 등)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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