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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교원은 줄이면서 부교육감 자리는 유지?

학생수 감소한다며 교원 줄이면서
부교육감 자리는 유지?

박원석 ”현장과 학생 위해 과밀학급 및 교원 대책 최우선 하면서 고위직 자리 고려하기를“


학생수 감소한다고 정부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한 가운데, 부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수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 법안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경기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를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로 고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 유초중고 학생수가 2019년 현재 167만명으로 170만명에 미치지 못해 법대로 하면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인사발령을 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곳은 1명, 경기도는 2명이다. 2명 두는 기준은 인구수와 학생수다. 그동안 기준을 충족했으나, 작년부터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학생수 감소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래서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경기도 유초중등 학생수

2017년

2018년

2019년

172만 6,909명

170만 2,728명

167만 3,101명

                                         * 교육통계, 교육청 홈페이지


문제는 학교현장과 국민의 뜻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했다. 학생수 감소한다고 2년 전에 수립한 교원수급 규모를 더 감축했다. 이렇게 교원을 감축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부교육감 자리 유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학생 감소한다고 정부는 교원 신규채용 줄이는데, 여당은 부교육감 자리 유지하기 위해 학생수 기준을 낮추겠다고 한다”라며, “이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박 의장은 “지금은 교원수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래야 학급당 학생수 개선도, 방역과 교육격차 해결도 가능하다”며 “학교현장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당국은 교원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부교육감 자리를 이야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방역과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교원수가 관건이다. 학교시설과 교실은 있으나,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수는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부교육감 자리를 유지하려고 기준 낮추자는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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