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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결의안 발의


수 신 :

각 언론사

문 의 :

임미애(02-784-4164)

일 자 :

2020.7.8

제 목 :

강은미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결의안 발의

 

강은미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결의안 발의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없는 탈탄소 사회로 이행 촉구

? 국회는 정책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 편성과 관련 법률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기반 마련

? 국회에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 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설치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8)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급격한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할 책무를 있음을 밝히고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없는 탈탄소 사회 실현 정부의 대규모 공적투자를 통한 그린뉴딜 추진 촉구등을 주요 결의 내용으로 담았다.

 

파리협정 이후 2018년에 발표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한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들이 빠르면 2021,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020년도 1분기 추진현황 자료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시설용량 약 7,260MW)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방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발전기를 모두 폐지하되 일부는 연료 전환을 실시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2022년까지 핵발전을 폐기하고 2038년까지(빠를 경우 2035) 석탄화력발전도 폐기하기로 선언했다. 독일은 탈석탄 결정을 위해 경제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위원회’, 일명 탈석탄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분야별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목표와 함께 단기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더 늦기 전에 국회에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 등을 후속조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 제출하는 강은미의원


<참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이미지>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 제출하는 강은미의원

 

 

<참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0. 7. 8.

제 안 자 : 강은미·이은주·장혜영·배진교·심상정·박영순·윤재갑·양정숙·류호정·윤미향·강민정·권인숙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상황을 인식하며, 국민의 안녕과 비인간 생명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간의 성장중심 산업화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배출되었으며, 이는 인위적 행위의 결과임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반면 그 영향과 피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 기온 상승을 1.5내로 억제해야한다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7, 국민 1인당 배출량 세계 4위로 주요 국가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는 추세와 다르게 역사적 탄소배출의 양(+)의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후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적 기후위협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불균등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기후문제를 기후위기로 인식한다. 국회는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국회 기후위기선언을 국민 앞에 선언하며, 정부 역시 대한민국 기후위기선언을 통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없는(0)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도록 정부가 대규모 공적투자를 통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원칙을 준수한다. 청소년, 청년, 산업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을 견지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책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편성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무상교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위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한다.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사회적 경고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상당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전 세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683,100t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이로 인해 2050년까지 1.5내로 평균기온 상승을 저지하는 국제적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빙하감소와 피빙기간 단축, 홍수와 가뭄, 생태계종 교란 등이 있으며, 기후의 변화로 인한 피해는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의 이유로 차별적인 영향을 보임.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영국, 미국 등 선진개발국은 재생설비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배출량은 감소 추세임. 반면,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마련과 이행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과 이행점검을 통해 기후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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