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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과도한 제약보단 최대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 필요한 때 /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 무죄 관련, 동의할 수 없어...가해자 중심의 판단에 불과해   

일시: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과도한 제약보단 최대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 필요한 때 

다가오는 7월 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에 대한 우려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과도한 제약보다 최대한의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장소를 불문한 숱한 투쟁에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 되어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코로나19 재난 속 노동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되물어야 할 때이다. 

거리에 내몰린 이들의 투쟁은 집회결사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 안전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 예방을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예방지침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함을 줄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 무죄 관련, 동의할 수 없어...가해자 중심의 판단에 불과해   

고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전혀 충분치 않은 결과이다. 최종범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든지 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명확히 불법 촬영이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에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것은 가해자 중심의 판단에 불과하다. 

많은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나를 위한 판결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20대 여성연예인인 고 구하라씨가 마주해야 할 일상은 더 힘겨웠을 것이다. 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장서겠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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