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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
21대국회는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어제(6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14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까지 이어져 차별금지법은 21대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에는 차별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괴롭힘 유형에 ‘혐오표현’을 추가하는 등 차별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차별은 ①직접 차별 ②간접 차별 ③괴롭힘 ④성희롱 ⑤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 5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 개념과 범위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 시정 책무 규정 △규율되는 차별 유형 구체화 △차별 구제 수단 다양화와 구제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여기서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목사 처벌법’이니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와 전도를 못 하고 목사는 잡혀간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폭력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종교는 인종·성별·외모 등과 나란히 등장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신념’이고, 보수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설교나 전도는 그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유뿐만이 아니라, 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당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법률이다. 그러니,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키는 행위들은 즉각 멈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87.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응답자의 91.1%는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시선·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고 한국 사회가 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인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위의 설문결과를 보면 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 동안 ‘사회적 합의’뒤에 숨어있던 정치권은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차별금지법은 예외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으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동료시민과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차별금지법이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제정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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