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논평] 청소년특별위원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논평]청소년특별위원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지난 6월 2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10년 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광주, 서울 그리고 전북 이후 5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전북에서 제정된 이후 다른 지역의 제정 시도들이 혐오세력에 의해 의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도의회 앞 노숙농성, 삭발식 등 지난한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활동가와 조례제정본부 연대단체 구성원 분들, 그리고 조례제정을 지지해주신 충남도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얼마 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전에 둔 채 혐오세력의 반발에 무릎 꿇은 경남도의원들에 비춰볼때, 부담을 이겨내고 큰 걸음을 내딛어 준 충남도의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다만, 원안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 지문날인과 서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삭제 된 점은 아쉽다. 충남도민과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아진 원안 보다 후퇴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논의가 끓어오르길 희망하며, 21대 국회에서 청소년인권법 제정 논의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인권이 교문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2020년 6월 30일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서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