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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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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요구에 맞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악 철회돼야
 

가명정보의 결합과 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이어 정부가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까지 업계의 입맛에 맞게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16일) 수정 검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결합된 정보의 분석공간 외부 반출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 원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정안은 ‘상당한 관련성’을 ‘관련성’으로,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을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바꿨다.
 

당초 시민사회는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무분별한 목적 외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의 조항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정면으로 반한다. 특히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는 판결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한 결과를 정해진 ‘분석공간’ 밖으로 반출하고자 신청할 때의 요건에 대해 당초 원안에서는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달았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도 삭제됐다.
 

결합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원래의 개인정보보유자가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재식별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공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단지 ‘분석공간 이용이 어려운’ 이유만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명결합정보의 구체적 반출요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정안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기는커녕 아예 삭제해버렸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의 무제한적인 상업적 활용을 꾀하는 산업계 목소리를 연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시행령 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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