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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어민위원회,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신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논평] 농어민위원회,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신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거시적 안목에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용희 도의원이 27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원용희 의원은 반대성명에서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가 *기본소득의 가치인 보편성을 거스르고 있고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제정파탄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용희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번 성명에서 밝힌 반대 이유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적인 면만 강조한 나머지 발생한 편견과오해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지속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재난지원금 도입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정여견 등으로 당장 상시적인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단계별로 진행해 가는 것에 대해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을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이다. 오히려 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하는지 그 취지와 농업농촌의 현실, 헌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깊은 파악이 우선 전재가 되어야 한다.

전체 농민의 70% 정도가 1년 농업소득이 1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현실, 60년 이상 지속된 개방농정으로 산업화의 희생양이 된 농업농촌, 도시로 집중된 불균형, 곡물자급률 23%에 불과한 먹거리 위기 등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 의원의 입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반대주장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원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중산층들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불능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금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것도 농민이 더 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언덕을 만들고자 함이다. 때문에 이미 전남 전북 등에서 농민수당지원조례를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것을 요청한다.

2020년 5월 29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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