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꿈’ 퇴직금은 보전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생 두 아들을 둔 56세의 직장인입니다.

20123월에 직원 십여명 정도의 조그마한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공사수주를 못해 20184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자 젊은 직원들은 본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직을 알아보고 201810월경까지 4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떠날까 하였으나 저까지 떠나게되면 맡고 있던 현장도 있고, 종합건설 유지를 위한 기술자 5인이 안되어 다른 직원을 충원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나이가 있어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않다는 점도 있고, 마침 큰아들은 입대를 하였고 하여 나름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살려보고자 참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 와서 진행하던 사업도 곧 재개될거고, 신규사업으로 지인의 공사가 설계중이니 당사에서 무조건 수주를 할거니 설계도 지원해주라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사비가 약 40여억원 정도이니 2-3억은 이윤으로 남길수 있으니 작은 아들도 입대를 하여 계획대로만 되면 밀린 급여도 받고 문제가 없을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무너졌고 그동안 정해진 날짜도 없이 일부만 지급되던 70-300여만원 정도의 급여도 올해 2,3월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큰아들은 전역을 하여 복학을 했고하여 더 이상 버틸수 없어 3월말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빌려서 생활한 돈이 2500여만원이고 밀린 급여가 4600여만원이며 퇴직금이 3900여만원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 8500여만원입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 퇴직금도 지급되지않아 결국 416일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말로는 처벌은 가능하나 금원의 지급은 어렵다 합니다.

조사완료후 변호사선임하여 판결후 채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도 일이천만원정도라 하며, 대표이사가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않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밀린 급여중 일부는 지급이 되었고 저는 이래저래 법정에서 처리할 생각으로 일부도 지급을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단돈 100만원이 아쉬운 상황에 시간만 지나고 있으며, 밀린급여와 퇴직금으로 생각해둔 자영업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밀린 급여는 당사자 판단의 잘못이 있어 법의 판결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간내에 지급이 되어 생활이 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다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근로자들은 명예퇴직금도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조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에는 퇴직금만 믿고 평생을 바쳐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돈인 퇴직금으로 은퇴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바램을 저와 같은 이유로 좌절되지 않도록 퇴직연금과 같은 기금을 적립하도록 정부에서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