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대법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설문조사 문제 있어 /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 관련
[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대법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설문조사 문제 있어 /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 관련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법원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설문조사 문제 있어

대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항목의 선택지부터 양형 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어떤 선택지를 제시하는가는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문조사에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물으며 선택지 10개 중 5개를 5년 미만의 형으로 제공했으며, 무기징역은 선택지로도 두지 않았다. 또한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물으면서는 ‘4개월’을 선택지에 포함했다.

지난해 ‘다크웹’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에서 1천 건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70건을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그친 바 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징역 평균 형량은 3년 2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간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부과했다. 솜방망이 처벌해온 사법부야말로 디지털 성범죄를 존속시킨 책임이 크다. 새롭게 만들어질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는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기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 관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주축이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인데, 불평등의 핵심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부세 강화가 입법화되기도 전에 '세금 감면'을 먼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강남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강남권은 공동주택 절반가량이 종부세 대상이지만 서울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다. 1주택자 중산층 대다수가 종부세 강화의 해당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또한 종부세 강화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진정되면 종부세 과세 부담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이다.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고,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2주택 1상가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 누군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반면 누군가는 1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살며, 누군가는 집을 사고팔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세상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내고 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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