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해찬 대표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 가능하다” 발언 관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당들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해찬 대표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 가능하다” 발언 관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당들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일시: 2020년 3월 23일 오후 4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세트의 두 정당이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돕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당을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어떻게 이들의 행보가 단순히 개인적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마치 소속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들을 지원사격하라는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를 열렬히 비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중선관위는 경향신문의 문의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공직선거법 88조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한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은 결국 민주적 원칙을 가진 독립된 정당으로 기능할 수 없다. 작금의 비례위성정당이 출몰하는 사태는 미래통합당의 꼼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선관위는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두 위헌정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정치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는 21대 총선을 위해 선관위는 그 역할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 창 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