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금의 비례대표와 관련한 논의의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하여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1. 논의의 쟁점정리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곳을 통하여 비례대표후보를 정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위법적 행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에 후보를 내더라도 비례대표후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무지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지역구후보뿐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비례대표후보도 선관위에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작금의 위성정당은 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정당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례대표후보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 여부라 할 것입니다.   

2. 지역구후보를 낸 정당은 의무적으로 비례대표후보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이상 표를 획득하거나 또는 3%는 받지 못하였지만 지역구에서 5명이상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선관위는 그 정당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 가운데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그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후보만을 내어 참여하던지, 아니면 지역구에 후보를 내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례대표후보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에서 "정당투표 3%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란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 될 것입니다. 즉 양 정당이 5이상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면서 비례대표후보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제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양 정당이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였는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라 양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위성정당의 문제는 4월 15일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제189조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결론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위법적인 작태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옳으니 거르니 하는 것보다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양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 법치국가에 위반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어떨지 제언해 봅니다.  

 
참여댓글 (1)
  • 팔공

    2020.03.24 00:16:16
    자업자득인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더 키우지 말고 몇군데라도 단일화에 협력하는게 시민들의 후일의 애정을 기약하는 일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