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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안 불수용한 고용노동부 유감이다. 즉각 수용하라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3개 분야 7개 항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 노동관계법령 회피목적의 위장도급의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인권위 정책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인 90일을 넘겨 5개월째가 되어서야 수용여부에 대해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 인권위 권고 중 핵심적인 내용인 위험업무의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검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수용의견을 냈고, 하한형이 삭제된 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강화로 예방조치가 강화됐다는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했다. 몇 년째 반복되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감독관 충원과 신속대응 등의 행정적인 일부조치들만 수용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 하청, 위장된 도급 등으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는 34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산재사망사고 실태로 보면 간접고용노동자는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40%, 건설과 조선업 등 하청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90%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원청에 종속된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는 국제적 기준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불수용 의견을 거둬들이고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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