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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본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대한 국회의 졸속적 논의, 규탄한다!"

국민청원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졸속적으로 끝났다.

지난 3월 4일, 해당 청원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제작해내는 기술인 ‘딥페이크’에 대한 행위 처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역시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n번방 사건’,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법원행정처차장)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10만명의 청원이 간신히 만들어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말의 수준을 보니 처참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이 안전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광장에 나섰다. 그리고 국민 청원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국회는 졸속적 논의로 외면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만으로는 텔레그램 상에서 나타나는 ‘집단 성폭력’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은 작년 3월,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규모는 수백, 수천 명이며 대부분이 청소년이거나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이었다. 이에 비춰 볼 때,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뿐만 아니라 웹하드 카르텔에 이어 ‘텔레그램 n번방’으로 이어진, 플랫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유통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청원에 매달려야만 했던 여성들의 현실을 잊지 않겠다.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할 수 있게끔 청원이 남긴 과제들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안 발의와 통과 등에 힘쓸 것임을 말씀드린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은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비참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여성들의 삶에 특히 가혹하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정치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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