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당사자는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이었으며, 2019년 12월 소속부대의 허락 하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성별 정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며 여전히 육군에서 다른 성별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의 해당자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육군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 부적합에 있는 사람을 심사 후 전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성기 적출’이 심신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다.

더욱이 해당 부사관이 해왔던 일은 여군에게도 개방된 분야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히 성별을 전환하는 것을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내려 군대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 만일 육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해당자를 전역 조치에 취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대한민국 군대가 더 포용적으로 변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에서의 혼란을 이유로 전역 처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성전환 군인이 계속 복무한다면 숙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중립 숙소의 확충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성전환자의 복무를 막는 장벽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조금씩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공문서에 제3의 성별 표기를 인정하는 조치 등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어떤 특별한 예외처럼 여겨지고는 한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군대가 마치 치외법권처럼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등은 군대가 ‘놀이터’가 된다고 비하하면서 장병들을 위한 인권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막고는 했다.

하지만 시대는 군대에게조차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대는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었으며, 외출도 확대되었다. 이런 군대의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부분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하는 지점은 많이 존재한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채식주의자 장병들, 단순히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성소수자 장병들, 조금씩 늘어가는 다문화 장병들 등등. 대한민국 국군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예전과 달리 단순히 폭력으로 눌러 찍는다고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더 강한 군대를, 더 선진 병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 정의당은 육군 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시대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군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는 군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군대는 스스로 실천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군대의 이름은 국군이다. 국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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