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시청각(Deaf-Blindless)중복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논평] 장애인위원회, 시청각(Deaf-Blindless)중복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시각 및 청각 기능의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시청각(Deaf-Blindness)중복장애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10,000명당 1.8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10,815명을 시청각(Deaf-Blindness)중복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청각(Deaf-Blindness)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각과 청각의 상실 시기와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소통방법이나 생활문화가 매우 다르다. 장애정도도 전맹전농인, 맹난청인, 저시력농인, 저시력난청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청각(Deaf-Blindness)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은 점자, 큰 문자, 수어, 촉수어, 손바닥 글씨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의료접근성, 교육수준, 외출 빈도는 현저히 낮았고,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ADA)에 의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헬렌 켈러 국립센터(HKNC)를 통해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통역개호인 양성사업, 자조모임과 시청각장애인단체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 다행히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2조 5항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담고 있고, 35조 2항에는 직업재활 등 사회참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윤소하 의원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간담회를 준비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후속조치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시청각장애당사자 및 윤소하의원실,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지원 전담기관, 전담인력, 보조기기 개발 및 전달체계,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시범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정의당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모든 장애유형, 모든 계층의 장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1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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