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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본부, 민주노총-정의당 대표자 간담회 결과 브리핑

일시: 2020년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정의당, 민주노총에 개방형경선제 선거인단 참여 등 3대 제안, 정의당은 민주노총 정치실천단 등 총선투쟁에 적극 결합.
- 전태일열사 50주년을 맞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태일법’ 추진할 것

오늘(14일) 11:30분부터 국회 본청 223호에서 심상정대표와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심상정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노총이 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총선기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개혁동력 상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21대 총선을 통해 후퇴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이 당당한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제안으로 △정의당이 실시하는 개방형 경선제에 선거인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 진행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위한 정기 정책협의 등을 요청했고 민주노총도 적극 검토하고 개방형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대표는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고 분신하신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공감하며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을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전태일법은 첫째,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2조를 개정해 27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셋째. 고 노회찬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다짐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정치실천단과 당사자들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진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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