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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개정 앞서 정책 간담회 진행하자” 제안
추혜선 의원 “상권 공유하는 소상공인들 ‘하나의 상인 공동체’ 이룰 수 있게 해야”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발언 순서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 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생본부와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 등록과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르면 오는 7월말, 8월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은 “현행법이 ‘도?소매 점포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점가 등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과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과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운용하고 있다. 또 커피와 차, 음식, 빵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시설을 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가들이 ‘도?소매업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추혜선 의원은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과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상권 활성화에 나서려면 지금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규율?규제 대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통시장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 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의 차이를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도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제한, 특정 업종을 배제하려는 시도, 조그만 도로가 중간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골목형’이라는 표현에 연연해 중?대로변의 상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통시장법 개정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른 시일 내 정의당 민생본부, 지방의원단, 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끝>
 
 
 
 
 
 
 
 
 
 
※ 붙임 :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기자회견문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지난 9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 이 법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앴습니다.
 
현행법은 ‘도?소매 점포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때, 상점가 등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위치한 카페, 제과점, 떡집, 음식점들은 모두 용역제공점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점가 등록이 제한된다는 건, 다시 말해 상점가로 등록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케팅과 컨설팅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중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전국 1,787곳이었지만, 상점가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172곳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 양주?성남?수원?평택?시흥, 경남 양산?김해, 부산 동래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밀집된 용역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부 지자체의 선의와 노력에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오는 7월말, 8월초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저와 국회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 개정으로 더 많은 상점가의, 더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줄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일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과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제한, 특정 업종을 배제하려는 시도, 조그만 도로가 중간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골목형’이라는 표현에 연연해 중?대로변의 상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목골목의 상권을 힘겹게 지켜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하는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이,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행령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골목 상점가 지원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정의당 민생본부와 지방의원단,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길 제안합니다.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속 약속은 민생을 위해 여야를 떠나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 이행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기사 작성 바랍니다.
2. 기자회견문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나서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7월말, 8월초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소상공인들의 민생의 주름이 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골목상권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상점가의 범위를 정할 때 ‘도?소매점포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운용했다.
 
커피와 차, 음식, 빵 등을 조리?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이 용역업으로 구분되는 현실에서,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돼 왔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됐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개정해 도?소매점포만이 아닌 용역점포 밀집으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곳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닌, 상점가 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법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업종이나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행정 편의적인 규율?규제 대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
 
현행법은 상점가의 범위를 규정하며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용역점포’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지역의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의 차이로 일정 범위 내 상가의 수나, 각 상가들이 이용하는 점포의 면적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범위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의 ‘골목형’이라는 단어에도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 조그만 도로가 중간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또 왕복 2~4차선 규모의 소로?중로 등을 사이에 두고 있더라도 도로 양쪽에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을 경우 동일한 상점가로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와 골목의 다양한 형태만큼 상점가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지원법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다.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혜선 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빠른 시일 내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끝>
 
2020년 1월 13일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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