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의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종대 수석대변인 모두발언

오늘(1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들의 명칭 사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만들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자유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일부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그동안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가운데 헌법과 정당법 등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가짜정당, 위성정당의 창당 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호히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창당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제8조에서 명시한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창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하청조직에 불과하며 운영상의 민주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법 제2조(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국민의 자발적 조직 등)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설립과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합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창당준비위원회의 실무책임자, 대표, 소재지 등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조직임이 분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가짜정당, 하청정당의 창당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 등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향후 위성정당, 하청정당의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기자회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의당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의당 의견서 요약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정당법 제2조 소정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의 등록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의 유사명칭 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등록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음. 오히려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례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유사 또는 동일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칭이므로 실질적 심사를 통해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 과정에서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금지, 제54조 입당강요죄, 제55조 2 이상의 정당 당원 금지조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공언하고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와 감시와 조사가 필요함. 

□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공언하고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와 감시와 조사가 필요함.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상의 정당의 자유, 정당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위반한 위헌 정당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불허해야 할 것임.

[붙임]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의당 의견서 공문 및 검토내용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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