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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에너지본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에 면죄부만 선물한 지자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에 부과된 조업정지처분이 결국 취소됐다.

전남도는 오늘(6일) 11시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2월 26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브리더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렸다. 도는 법제처, 환경부,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빌려 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을 내부종결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지난 19일, 포항제철에 사전통지한 10일 조업정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금번 해당 지자체들의 결정은 주민건강을 무시한 기업 봐주기 행태라 할 것이다. 이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기업은 합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중으로 뿌리게 될 것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금번 조치를 규탄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건강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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