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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1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

어제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이 통과되었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되는 국회의 모양새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올해에도 이런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된 것은 국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아직 많은 민생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치원개혁3법을 비롯하여 검찰·사법개혁법과 선거제개혁법안은 아직도 본회의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만들어진 대의는 명확하고 윤곽도 잡혀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더 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이 벌였던 망동들은 모두 망각하고 자신들이 배제된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깨닫기 바란다. 더구나 국회 안에서는 예산 날치기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밖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최소한의 부끄러움마저 걷어버린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부끄럽고 꼴사나워지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대한민국 퇴행에만 열을 올릴 셈인가. 

정의당은 국회 파행의 장본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국회에는 오로지 4+1개혁연대만이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은 뚫고, 민주당의 수정론을 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연하게 탄핵시켰던 그 때처럼 4+1개혁연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정부가 결국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했다. 주52시간이 시행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었다. 말이 계도기간이지 사실상 유예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만 시행한다던 연장근로는 더 이상 예외조항이 아니게 되었다.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이다. 정부의 노동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의당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반의반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공정경제 확립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함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보수정권들이 손쉽게 해왔던 ‘노동잔혹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사유는 대폭 확대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더 이상 ‘노동존중정부’라는 말을 쓰기 민망한 수준이다. 앞으로 정의당은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내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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