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는 합헌이다.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는 합헌이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에 제기된 위헌확인에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겨냥해 제기되었기에,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이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혐오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제시,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편적인 차별금지, 혐오표현 규제, 이를 담당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는 진일보한 결정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 수호의 최저 기준이다. 즉, 우리는 최소한 차별금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뜻과 같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비록 위헌에 대한 논란이 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여, 전국 단위에서 헌법 정신이 살아있게 해야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며,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현실이라면 헌법 정신에 부합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준거점으로 삼아,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