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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위원회, 제27주년 세계 장애인의 날에 부쳐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 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세계 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들은 여전히 농성을 통해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장애인들의 예산증액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정당한 편의시설제공을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를 지향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 폐지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치료, 복지, 교육의 대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입을 해야 하고 장애인의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어야 하며 장애당사자의 국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정치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해야 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유보조항 없이,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하여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시혜와 동정의 역사를 권리 중심,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길이며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의당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협약을 이행하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 실질적인 자립생활 예산과 정책이 현실화되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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