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서울 학생인권조례 반차별·혐오표현 금지 조항 관련 헌재 결정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서울 학생인권조례 반차별·혐오표현 금지 조항 관련 헌재 결정

일시: 2019년 12월 2일 오후 16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동성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패널들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여가부의 ‘가족다양성정책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고, 이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나중이 아닌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의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차별받아온 대표적인 집단이 성소수자인데, 가족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동성혼은 언급말라’는 여가부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성소수자를 배제한 채 다양한 가족형태를 논의하겠다는 여가부의 태도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성소수자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

■ 서울 학생인권조례 반차별·혐오표현 금지 조항 관련 헌재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반차별,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미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는 헌법상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마땅한 결정이었으며, 다시는 소수자의 인권을 뒤흔들어보려는 일각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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