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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성적지향은 그 조문에 있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호에서의 평등권의 침해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제2조 제6호를 신설,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검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시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은 국가인권위법의 현행 규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반대’라는 혐오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법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 나서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할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 중 무엇을 먼저 보호하고,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성별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이라는 단서와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규정을 통해 다른 성별을 가진 성소수자들과 트랜스젠더 등을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성소수자들을 공론장에서 밀어내는 폭력적인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더 위축시킬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도 참여했다. 혐오에 있어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이 참담할 지경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억압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행위에 나서는 것이다. 혐오에 동조하고 조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성소수자 등을 보호하는 입법을 통해 진정한 인권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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