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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아선 안 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과물은 암울한 수준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계속 묵혀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두고 극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동식물 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20대 국회 뒤에 붙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한 일이 ‘박근혜 탄핵’ 하나로만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의의 전당입니다. 사회 곳곳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20대 국회에 남겨진 가장 큰 의무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은 민심이 반영되도록 정치를 바꾸고 정치와 검찰, 정치와 사법부의 ‘끈적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4당은 이번에야말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적기라는 판단에 정치개혁·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물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는 아쉬운 내용도 있고 조율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1이라는 점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정도로 비례성이 강화된다면 준연동형일지라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사법개혁안 또한 공수처의 인사권 등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늦은 것입니다. 12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등록개시일입니다. 예비후보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도 또 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안을 내라고 했더니 공수처는 죽어도 안 되며,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한국당입니다. 정치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동네에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 범죄자들이 반대하는’ 꼴이고 민심이 반영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고백입니다. ‘밥그릇 지키기’라며 호도하지만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늘려 더 해 먹겠다는 게 그들의 속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철저히 해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국회 불법점거도 모자라 동료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 지 7개월 가까이 됐고, 검찰에 이첩된 지는 두 달이 흘렀지만 검찰에 출석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 한 명뿐입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어떤 사안은 검찰 수십 명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현행범들인데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과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다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4월 국회에서의 불법폭력사태가 나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의원을 감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예비후보등록일인 12월 17일 전에 4월 국회 불법폭력행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더 많은 혼란과 갈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 국회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점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회를 바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금지법’을 통해 국회의원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외부 심사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울뿐인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문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국회의원 셀프징계’의 허울을 걷어낼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 전문정책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의원실별 보좌진 축소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정책보좌진이 의원의 개인 비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미국과 비슷한 ‘보좌진 인력 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국회개혁안과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정의당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 정기국회 필수처리 법안

방금 말씀드린 ‘5대 국회개혁과제’와 함께 ‘최고임금법’,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조사 특별법’은 우리사회 특권과 반칙을 줄이는 법안들로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과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동의 여부만으로 죄를 판단할 ‘비동의간음처벌법’,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 등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법안들입니다.

정의당이 처리를 막아야할 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탄력근로제도 모자라 최근에는 선택근로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재벌 대기업에 휘둘리며 여지를 주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노동자의 삶을 벼랑에 내몰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반쪽짜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라도 거쳤지만, 선택근로시간제 등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자체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대로 선택근로제가 결정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존중사회라는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도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 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재정확대 기조에 동의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에 한참 모자라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이 삶의 질 향상, 불평등 완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5대 증액사업’을 요구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대책 피해자 및 노동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증액입니다.


■ 20대 국회,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마무리해야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제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했으면 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을 돌보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답을 제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도리, 마지막 임무는 완수하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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