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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노동자살리기 특위> 검찰은 유성기업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라!

[성명] <노동자살리기 특위>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용역폭력 책임을 물어 유성기업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라!

 

34일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지회장이 불법·부당노동행위 유성기업 경영진 구속을 요구하며 굴다리 농성에 오른지도 134일째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2년 국회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실행, 사측의 지배개입에 의한 제2노조 설립, 유성기업지회의 업무미복귀자에 대한 차별적인 징계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에 대한 조사후 검찰에 송치했으나 작년, 검찰은 도리어 고용노동부에 추가조사를 지시했고 20132월 고용노동부 충남지청은 추가조사를 종료하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유성기업 사태가 일어나고 국회청문회를 통해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고용노동부의 무능과 검찰의 무책임 속에 만 2년이 되도록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등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조속히 불법을 저지른 유성기업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무책임속에 가해자인 유성기업 경영진은 지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업무지시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경영진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검찰의 무책임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성기업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새 정부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유성기업의 문제는 비단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유무는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창조컨설팅 유착 의혹이 있는 타 기업의 노동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성기업에서와 같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조차 검찰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난다면,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 역시도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과 경영진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까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334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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