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대전/세종/충남/충북 활동가기본교육] 9월 21일(토)~22일(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대전/세종/충남/충북 활동가기본교육] 9월 21일(토)~22일(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시간 2019년 9월 21일 (토) / 오후 1시
장소 교원연수원 도고
게시자

교육연수원  

※ 권역별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은 행사 알림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구분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일차

()

12:30 ~ 12:50

60

등록 및 접수

 

12:50 ~ 13: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13:00 ~ 14:0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00 ~ 14:10

10

휴식

 

14:10 ~ 15:10

60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김성희 정치발전소 소장

15:10 ~ 17:10

120

[심화교육1]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오해와 진실 등

조혜인 변호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7:10 ~ 17:20

10

휴식

 

17:20 ~ 18:30

70

[강의2]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18:30 ~ 19:30

60

저녁식사

 

19:30 ~ 21:00

90

[토론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연수원 팀장/사무처장

21:20 ~ 23:00

100

토론종합

권역 사무처장

2일차

()

07:30 ~ 08:30

60

아침식사

 

09:00 ~ 10:00

60

[강의3]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심상정 대표

10:00 ~ 10:10

10

휴식

 

10:10 ~ 12:10

120

[심화교육2] 장애평등

일상적 혐오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접수 담당자

시도당

담당

연락처

대전

남가현

042-334-1219

세종

김혜란

044-866-8572

충남

이재국

041-563-2369

충북

정충환

043-252-2727



교육장소 안내
- 교원연수원 도고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길 27-6
- 지도 바로가기 http://kko.to/iAcwpfijo
- 대중교통

버스 아산 시외버스터미널(400번대) → 도고온천 시내버스이용 한국콘도 하차(40분 소요)
주변버스 7(마을)
기차 장항선 - 도고온천역 하차, 택시 (5분 소요) 누리로 - 신창역 하차, 택시(10분 소요) 또는 버스 (25분 소요) KTX - 천안아산역 하차 후 환승, 아산역→ 신창역 하차 택시(10분 소요)또는 버스 (20분 소요)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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