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당원1, 당원2
주문 : <당원1>에 대한 선거부정에 대한 제보는 기각하고, <당원2>에 대한 선거부정에 대한 제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의 처분에 처한다. 


중앙선관위원 8인  (사고1인)
재적인원 7인 회의 참석 5인

<당원1>의 제척요청이 있었으나, 그간의 결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함. 다만, 위원 본인이 피제보자의 기피신청을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하여 본 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음.(당규 제7호 제9조 (제척·기피·회피)에 의거 - 당기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사실관계

<당원1>은 2018. 10. 13. 진행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워크숍”에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부대표 후보자 A가 위 행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9. 7. 7. 『“서울지역위원회 위원장 모임행사”에 A가 불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항의 한번 해보셨나요?』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1”)이 포함된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재하였고, <당원 2>는 같은 날, 위 게시글의 댓글로써 이 사건 표현1에 이어 “현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당의 공식행사보다 언더조직 행사를 더 우선으로 두었다니 기가 막힙니다”(이하 “이 사건 표현2”)라는 표현을 게재하였습니다. 한편, 위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워크숍은 중앙당이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정식명칭은 “2018 지역위원장 워크숍”이고, 참석대상자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판단 

하나. 문언 그대로의 뜻과 글의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당이 주관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워크숍”을 “서울지역위원회 위원장 모임행사”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불참에 대한 평가로써 ‘제대로 항의 한번 해보셨나요?’라고 한 것 또한 해당 모임에 대한 참석의무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원 개인의 의견으로 평가될 수 있어,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원1>이 게시한 이 사건 표현1은 당규가 금지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나. 문언 그대로의 뜻과 글의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당이 주관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워크샵을 서울시당의 공식행사로 표현하고, 나아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위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당의 공식행사보다 언더조직 행사를 더 우선으로 두었다”고 한 것은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워크숍 행사에 서울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것을 ‘서울지역위원회 위원장 모임행사’로 보고 단순히 이에 불참했다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언더조직 행사에 더 치중하여 서울시당의 공식행사를 적극적으로 방기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 사건 표현1과 달리 단순한 불참을 넘는 ‘직무유기’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표현1에 대한 단순한 ‘의견’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원2>이 게시한 이 사건 표현2는 당규가 금지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2>에 대하여 당규 제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주의>의 처분과 함께 이 사건 표현2를 즉시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을 결정한다. 또한, 이 결정사항에 대해 당규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실명으로 공고하기로 결정한다.

 
2019년 7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장종오(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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