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주휴수당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억울 하고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월에 180.6시간x8700원 
6월에 198.8시간x8800원 
일 했어요 2월~ 4월 도 있지만 명서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 했는데 ㅜ 주휴수당도 못받고 또 공휴일때 근무를 했는데도 1.5배도 못 받고 이게 ....다  가족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또  가게 매출 때문에  또 쉬는시간 포함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ㅜ 어찌 해야 합니까..... 저 부모 없어요 ㅜ 그치만 일 한 만큼은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쉬는 시간 없고 돈으로 준다고 한것도 퇴사 하면서 알았고 또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검사 온다고 대충 쓰고 저한테는 안줬어요 ㅜ 
좀 도와주세요  ㅜ 전 힘이 없어요 아는 지식도 없구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7.11 15:50:54
    안녕하세요.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어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부디 마음의 안정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임금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작성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 부분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상담을 받으시거나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민원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방문하셔서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체불, 휴일가산수당 체불(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진정(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사업주는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합니다. 명심하실 것은 이러한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있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테니 화해서면을 쓰자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는 절대로 어떠한 것에도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이 건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을 내밀면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